[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을 도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들에게는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징계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중국으로 밀항을 준비하면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을 찾아 203억원의 현금과수표를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는 등 자금 인출을 도왔다.
또한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될 경우 자체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 직원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등 자금 인출을 도왔다.
한편 씨티은행도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인 한국씨티금융지주에 신용공여 위반, 직원들의 차명계좌 운용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