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8억원이 넘는 규모의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28일 예탁접수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경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접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칼라복사된 위조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위조주권이 발견된 것은 2000년 이후 들어 이번이 여섯 번째 사례로 지난해 4월에는 무려 100만주 규모(1만주 100매)의 휴바이론 위조주권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전날인 27일 하나대투증권에 예탁된 것으로 만약 이날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를 더 지체했다면 그대로 결제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롯데하이마트 1만주는 지난 27일 종가(주당 8만3000원) 기준으로 8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쉽게 진위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지 살펴 위·변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이 예탁하려 한 주권이 위조주권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피해 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피해 귀속 여부에 있어서는 하나대투증권은 해당 사항 없고, 하나대투증권에 예탁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결제 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대투증권 입장에선 손해가 없다"며 "자세한 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탁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범인 내지는 공범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에는 증권계좌분에 해당하는 주권만 보관하고 있다"며 "실물발행분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위조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