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사업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업체인 인포바인(대표 권성준) 관계자는 28일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설이든 공인이든 인증서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인증 방식이라면 사설인증서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윈도우 체제가 아닌 파이어폭스 등 다른 멀티브라우져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이미 오픈 뱅킹(Open Banking) 등을 위한 서비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구축돼 진행되고 있다”며 “최신 인터넷 환경에서도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종걸, 최재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풀고,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사설인증서의 사용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공인'을 빼고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과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제도로 환경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30만원 이하 온라인 결제에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ISP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되고 은행거래나 기타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인포바인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서 보관서비스는 (인증서를) PC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우려를 해소하고자 출시한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