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선고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 증인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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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선고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 증인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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