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이자율스왑 연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이용자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대출상환액의 1~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취급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총 6조9000억원(1017건)에 달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182건)에서 지난해 3조1000억원(40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은 총 168억원(평균 대출액의 1.2%)에 달한다.
금감원은 은행에게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과 중도상환시의 불이익 등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잔액은 총 5조8000억원이며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32.8%인 1조9000억원이었다. 소비자들이 이 대출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23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