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A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그룹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A관광개발의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전 투자계열사들보다 고가에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자산은 주로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반 금액이 318억원(취득세 포함)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해 A관광개발이 4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된 점 등을 볼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8월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A관광개발이 건설하던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312억원에 매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2011년 8월 흥국화재에 대해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보고 18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흥국화재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