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SH공사가 오는 29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SH공사가 집 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85㎡이하(1인 가구 50㎡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SH공사는 가구당 7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금이 7000만원을 넘기면 입주자가 초과분을 내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금액의 5%를 처음에 부담하고 매달 지원금의 2%씩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 전셋집의 경우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50만원(지원금의 5%), 월 임대료 11만830원(2%)을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4번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22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1순위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2순위는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순위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를 재공고한다. 입주 대상자는 내달 22일 발표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