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지를 개발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위치한 도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2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농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화훼 농업 등 농업소득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한 후 예외적으로 실수입 2년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땅 주인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 보상금은 상호 협의에 따라 배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50%씩 나눠야 한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경작자가 단순히 땅을 빌려준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땅 소유자에겐 도별 평균수입의 50%만 지급한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경작자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 기준에 따라 통상 ㎡당 1500원, 실제 경작자에게는 ㎡당 1만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그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버섯, 원예 농업 등에도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