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변제 기한을 연장했다고 볼수 없다며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극동건설 기업어음(CP)를 갚지 않고 다른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며 150억원대 사기혐의로 윤 회장 등 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