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모든 제품으로 100㎖ 130만병, 500㎖ 32만병이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시럽 제품 일부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성분이지만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이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