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롯데그룹이 인천 종합터미널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았다.
롯데는 인천시에 매매금액의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쳐 인천터미널은 롯데에게 넘어갔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가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인천터미널을 인수,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해서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천터미널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신세계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 등 주요 영업매장은 오는 2017년 11월 19일,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신세계를 밀어내고 백화점 점포를 운영하면 지역 내 롯데의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7년까지 인천·부천 내 백화점 점포 세 곳(인천점·부평점·중동점) 중 인천점을 포함한 두 곳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롯데로서는 이런 과제를 안게된 한편, 당초 계획대로 인천터미널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시정명령 이행 방법은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점포를 비워줄 처지에 놓인 신세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에 관한 본안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신세계는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며 "롯데의 2개 점포를 매각토록 한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백화점이 사실상 인천지역을 독점하게 됐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