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11일 신라저축은행 측이 증자계획에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5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후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은행으로 흡수된다. 이후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 이전하면 월요일(15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일본계 캐피털사가 2000억원의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증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증자를 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주주들의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라저축은행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 규모가 160억원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은 임직원과 대주주의 몫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후순위채가 불완전 판매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대주주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실경영이 판명되면 재산을 일부 환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고 액수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에 본점을 둔 신라저축은행은 재정 건전성 잣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6%으로 금융 당국의 지도기준(1%)을 밑돌아 일찌감치 퇴출이 예고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