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앞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용산사업 지구 땅값 5470억원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용산사업 청산 작업이 본격 착수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부터 철도정비창 부지 매각 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납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허브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돌려받을 땅값을 담보로 2조4167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땅값을 지불했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유동화증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 상태여서 보증을 선 코레일이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코레일이 원리금을 갚고 땅을 돌려받으면 용산사업은 청산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22일까지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를 드림허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나머지 토지대금도 은행권의 단기자금 대출을 이용해 6월과 9월에 각각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