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구축으로 미지급 보험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뜻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업계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주고자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해 본인이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사전 완료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처와 지급액이 확정된 미지급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손해보험조사국 정재룡 팀장은 “이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는 휴면 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 향후 보험금 미지급 사례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