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최홍식)는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과 11일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제도는 지난 2월 22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법인이 작성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본 제도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전에 확인면제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소는 상장법인의 편의를 고려해 2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먼저 오는 9일에는 수도권 지역(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그리고 오는 11일에는 영남권 지역(한국거래소 부산본사 연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확인절차 면제제도'와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확인절차 면제 관련 실무요령' 등 2과목으로 편성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 사전교육 실시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대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공시우수법인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시총 100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5년 경과, 관리종목·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공시교육이수(2년) 그리고 감사의견 적정(최근 사업연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확인절차 면제 대상 법인 최종 확정 및 공표는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