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신라저축은행이 결국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신라저축은행이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결정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당초 지난달 서울ㆍ영남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10영업일)이 지난 다음 달 12일께 영업정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