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잡스법' 통과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일본 금융청이 신생기업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증권사 등이 비상장주식을 중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액 자본을 폭넓게 모집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면, 신생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비상장주식을 운용 가능한 주체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비상장주식의 공개와 실제 매각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일본증권딜러협회(JDSA)의 '그린시트(Green Sheet)시장'에서만 비상장주식을 중개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전략은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외에도 금융시스템위원회 등 일본 정부 내 다양한 기구가 이번 변화를 적극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문제인데, 새로운 체계에서 비상장주식을 운용하는 새로운 진입자들은 업계 자율규제 기관을 통해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거래가 가능한 웹사이트와 투자한도 역시 투자자 범주별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 정부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마련을 국정과제로 설정,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4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신생벤처육성지원법, 일명 `잡스법(JOBS Act)'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주된 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미 2011년 현재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1200억 달러로, 일본 벤처투자 전체 규모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