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한 작곡가 "내 나쁜스타일 베꼈다"
[뉴스핌=이슈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작곡가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이모씨 측은 "도입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음계가 만약 10개라면 (강남스타일은) 2~3개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싸이 측은 "두 곡을 들어보면 일반인이라도 표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네 마디 이상이 동일한 가락으로 원곡을 떠올리게 하면 표절로 보지만, 음악 전문가들은 강남스타일의 원곡이라고 주장하는 곡과 강남스타일의 유사성에 있어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가요계 관계자는 "싸이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그의 명성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싸이의 인기만 확인해줬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