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31억4000만원을, KT는 16억1000만원을, LG유플러스는 5억6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