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수시공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되고, 공시우수법인 등에는 사전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지난 22일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K-IFRS 관련 수시공시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4월 2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그리고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해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사후심사 중심의 공시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공시오류 방지를 위해 공시문안 오류 및 근거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공시우수법인과 우량법인을 중심으로 이를 면제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정정 요구를 하고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하며,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키로 했다.
기업부담 및 공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해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 완화할 예정이다.
가장납입 또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자기자본의 50%(대규모법인 25%) 이상의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등을 확인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해 재무·경영투명성 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그간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시기는 주총 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한다. 자본시장법 상 이익소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공시가 개정 상법 상 주식소각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5월 불성실공시 벌점체계 개편으로 예고벌점과 최종 벌점간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벌점 예고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의무 위반 이후 장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제외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