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웅진홀딩스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 회사 측은 "당사는 이달 8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22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3 이상 동의(89.6%)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2이상 동의(86.4%)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