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주택 압류가 대폭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배경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수입 증가와 고용 향상으로 모기지 대출 원리금 상환력이 높아진 데 따른 회복의 선순환이 아니라 압류 관련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14일(현지시간)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 압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버블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캘리포니아의 주택 압류가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 특히 압류 개시가 75%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압류 관련 새로운 규정이 1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결과로, 시장 회복 조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압류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은행에 건당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행권의 문서 관련 오류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은행권의 주택 압류 처리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고, 자연스럽게 압류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다.
또 은행권은 모기지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주택을 압류 이외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움직임이다.
리얼티트랙의 대런 블롬키스트 애널리스트는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압류 관련 법안으로 인해 은행권이 모기지 연체 주택을 압류 이외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하는 이른바 숏 세일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택 압류가 줄어든 사이 숏 세일즈는 대폭 늘어났다.
은행권의 대출금 연체 주택 처리 가운데 압류 후 매각이 15%를 차지한 반면 숏 세일즈의 비중이 26%에 달했다.
데이터퀵의 존 월시 대표는 “최근 주택 수요 역시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고용 개선에 따른 실수요보다 과잉 유동성에서 초래된 투기적인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