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13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자 3명에게 대해 변제 의지를 보여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서 받아들여진 보석을 취소, 재수감을 명한다"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앞서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오씨 등 3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