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 상품 광고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상품 설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의 민원 등을 분석해 보험상품 광고 및 설명의무에 대한 개선의견을 검토한 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타겟그룹)를 명시해 해당 시청자 그룹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키로 했다.
보험 상품 광고 개선방안은 △ 주요 시청자 눈높이에 적합한 표현 사용 △ 신상품·특정상품 유의사항을 안내 △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제도개선 △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운영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 설명에 대한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상품을 예금․적금으로 오인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방식을 추가한다.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보장성보험 여부 및 해당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하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 창구에 안내문을 부착해 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광고 개선방안을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상품설명서편)등을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