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억 원대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만원 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보안 카드를 훔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