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홈쇼핑 입점업체로부터 제품 판매 편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직 N홈쇼핑 MD(상품기획자) 전모 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8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N홈쇼핑의 건강식품 담당 MD로 근무하며 건강식품업체와 사은품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총 4억8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 씨는 금품을 받는 대가로 방송 계약 연장 및 시간대 편성, 상품출시계획 제공 등 상품 판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월 매출액의 4%를 요구했고 여자친구와 아버지의 명의를 빌리는 등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