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 회장과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SK수석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혐의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유용한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한 항소다.
검찰은 최 회장의 일부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번복돼 형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만큼 피고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양형 부당 사유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검찰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관리를 주도한 장모(54) SK㈜ 재무팀장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