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일 발표자료를 통해 장남의 병역면제와 관련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다"며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