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는 경찰청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기용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 및 소상공인·전통상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업무협약에 이어 개최된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경찰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민생 현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고의적 민생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에 소환조사 ▲ 청소년 주류제공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조적인 애로사항인 손톱밑 가시를 뽑는 것이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간담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