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국내 18개 은행 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초과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원장은 특히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실물경제 견인역할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목표 대비 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 신용위험평가 시 경기민감업종 위주 평가 ▲연체기업에 대한 조속한 정리 지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 관련 역할·책임 강화 ▲담보물 범위 확대 등 동산담보대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감독업무방침으로 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에도 은행들이 건정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주 부원장은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나 실적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출만기 연기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LTV비율 초과분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확대, 10%대 대출상품 개발 활성화, 담보물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하우스푸어 지원책 자율 추진 등도 독려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분기 중 소비자보호·법률 전문가 등으로 '약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은행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바꿀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