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 자녀가 있으면 가능하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2개월 미만은 매달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이 지원된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