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호 사장이 청약한 '패러렐 유전펀드'는 국내에 세 번째 출시되는 공모형 유전펀드로 주된 운용 전략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해 펀드를 설립, 미국 텍사스주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의 지분 39%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절세펀드로,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초기 설정일부터 예상 만기인 10년의 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펀드를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현금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나, 전쟁, 유가, 생산량 변동 등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원금 일부 보호 노력 등 펀드의 안정을 추구한다.
청약을 마친 황성호 사장은 "이 펀드는 꾸준한 수익추구에 절세효과까지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러렐 유전펀드' 예상만기는 10년이고 운용기간 동안 매 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단위형 상품으로 오는 25일까지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각 증권사별 청약경쟁률에 따라 펀드 지분을 배정받게 되며, 지난해 자원 생산 당기순이익 중 일부(2.5%)를 상장 전 배분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리투자증권 고객지원부(1544-0000)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