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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한화콘도·리조트, '무료 조식쿠폰' 알고보니

기사입력 : 2013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1월20일 12:14

객실료에 포함하고 환불 거절…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설악·제주·경주·해운대·대천·평창 6곳 적발
- 3년간 201만장·120억 판매…18억 '꿀꺽'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화콘도·리조트가 조식쿠폰 가격을 객실료에 포함하고도 '무료'라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롱당한 고객이 약 201만명이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28만명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시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13개 콘도 중 조식뷔페를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등 6곳이다.

▲`무료 조식쿠폰`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조식뷔페 모습

한화콘도는 3년 여간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약 201만명에게 120억원 규모의 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13.9%에 해당하는 28만명은 미처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화콘도측은 '무료'라는 명분으로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았다. 200만명이 넘는 고객을 우롱한 것은 물론 28만여명에게 18억35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화콘도측은 2008년 11월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 28명 중 17명의 동의를 받아 '조식쿠폰 끼워팔기'를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객실요금은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에서 최대 29.6%이나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콘도사업자들이 객실요금애 조식이용을 끼워파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콘도시장에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전부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문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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