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통신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할인혜택을 이달부터 폐지한다.
KT는 "2013년 1월1일 이후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은행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도 1% 할인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이체 할인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돼 폐지키로 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들은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거나 경쟁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요금의 1%를 할인받는게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자동이체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 제도를 지난해 7월 폐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