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에 관한 의결권행사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판단을 넘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16일 동아제약 주주총회 분할계약승인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의 경우는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주재하며, 각 실장, 3인 이내의 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이상이 이같은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을 요청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다.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번 사안의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조속히 논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아제약은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로 전환해 회사를 분할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제약을 분할해 지주사인 동아쏘시홀딩스를 만들고 상장사 동아에스티와 비상장사 동아제약을 그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건에 대해 시장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동아제약 소액주주들은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며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액주주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비스탁은 "동아제약의 분할 계획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분할 후 각 기업의 가치는 분할 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동아제약 주요주주인 국민연금과 글락소 스미클라인, 한미사이언스, 오츠카제약 등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날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에 관한 의결권행사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것도 이같은 시장의 반발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 9.39%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