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연금저축제도로 인해 당분간 연금저축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86조 2항)을 적용받다가 지난해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됐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 않았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시행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가 미뤄지면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시행령 뒷받침 없이 상품을 판매한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될 것으로 우려한 조치다.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법률에 맞춰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판매는 오는 3월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