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블 TV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증권 방송을 통해 주가를 올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4분기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사이버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
명은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총 부당이득 규모는 53억원에 달한다.
불공정거래는 케이블TV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매수를 추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이득을 취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금감원과 검찰은 공조를 통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 전문가) 등 5인의 R사 주식 등 총 4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현재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투자자문업)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