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따로 하이패스를 등록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을 구입할 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자동차 3개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등록 후 카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등록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766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을 뿐 아니라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치 않아 미관상으로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