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제청한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 복귀가 완전히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대가'라는 개념과 용법,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 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제공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법정형을 적용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금품으로 피선거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특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면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조항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금지된 구성요건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제 이 법률조항이 목적범인지를 두고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뒤 금전을 제공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이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후보단일화라는 정치현상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을 야기해 정치과정의 사법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 후 금품을 줬을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됐으며 지난 9월 말 수감돼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