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3년 전망]③ 내년 해외건설시장은 '맑음'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7:03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7:21

시장환경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내 업계 경쟁력 높아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의 대안으로 꼽히는 해외수주는 올해보다 다소 상황이 나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해소된데다 중동-북아프리카 등 전통의 해외 '수주밭'의 발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해에는 아시아지역과 남미지역 등의 발주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강세 종목은 플랜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발주처의 발주여력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토목·건축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수자원 관리사업도 내년에는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건설 시장에 만연한 문제점인 저가수주 경쟁도 내년 이후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해외수주 목표는 2010년 실적인 716억달러(약 79조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데다 국내 업계의 해외수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위세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게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의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경기급랭 현상인 '재정절벽'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절벽'이 해외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발주처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주물량은 여전히 풍부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처럼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만큼 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환경 개선보다 업계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다. 국내건설업계의 주요 종목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산업이다. 여기에 도급 공사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김규철 과장은 "이미 상당수의 프로젝트를 우리 업체들이 수주를 예약해놓은 상태며 플랜트, 토목, 건축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수주경쟁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수주가 유력한 해외건설물량은 약 120억달러(약 13조2600억원)다. 이 가운데 70억달러(약 7조7400억원)가 넘는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해외수주 실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년 해외건설 수주목표액을 올해 목표치인 700억달러(약 77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아직 업계의 수주전망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새해 해외수주 목표액은 2010년 달성치인 716억달러를 넘게 설정할 것"이라며 "목표액 달성 가능성은 올해보다 높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도 "내년도 해외시장 흐름을 볼 때 최소 7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도 우리 업계의 해외건설 진출 종목은 여전히 플랜트가 될 전망이다. 플랜트는 해외건설 종목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토목, 건축 등 일반 도급사업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개선된데다 4대강 사업을 토대로 한 물관리사업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가 기대되고 있다.
 
수주지역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토부와 해건협에 따르면 남미지역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도 페루 등 남미지역에 대한 수주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