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지난 10월 29일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 등에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으로 양국 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 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중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측에 제출하면 된다.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적용도 면제된다.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으려면 국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내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