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기술용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체계와 인력체계가 단일화되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법률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업계에 연구개발(RD) 성과 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돼 왔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와 기술인력을 업계 현실성을 고려해 단일화했다.
현행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설계, 감리 등 사업성격에 따라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시행 사업자가 구분돼 통합사업을 수행하고도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해 사업등록과 영업양도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역할별로 분리해 관리돼 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했다. 건설기술자는 일정자격만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또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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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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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