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현대중공업 그룹이 불참키로 한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과 KCC 등 범 현대가의 다른 일원들이 현대상선 유증에 참여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범 현대가의 일원인 현대중공업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할때 현대건설과 KCC 등도 현대상선의 유증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범 현대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을 감안할 때 현대건설과 KCC 등 범 현대가의 일원들이 현대상선의 유증에 참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11일과 12일 이틀간 구주주들을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0.06주 가량을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1만 7900원으로, 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1969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유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현대엘리베이터와 현정은 회장,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참여권이 보장되며, 이후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유증 불참 의사를 밝혀 실권주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 또한 현대건설의 참여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로 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회장은 1.7%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범 현대가로 분류되는 현대중공업이 16.3%, 현대건설 7.7%, 현대삼호중공업 7.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만일 현대건설을 포함한 범 현대가 일원들이 현대상선 유증에 불참할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은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 회장이 유증에 참여하고 범 현대가에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 측의 지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
또한 구주주들의 유증 불참으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 역시 현대상선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현대그룹 측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도이치랜드(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파생상품 금지 소송은 여전히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간 현대상선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NH증권, 대신증권 등 금융사들과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쉰들러는 이 같은 파생계약의 갱신 금지와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