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 69%가 임금인상 시 최저임금인상률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된 질문에서 중소기업의 98.7%는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로 답해 지난 2월 82.5%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했으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가에 대해서도 90.7%가 '그렇다'고 했다.
임금인상 시기는 44.7%의 기업이 1월로 대부분이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1.3%가 가입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39.3%)하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정기적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97.7%이며 0.1%의 기업만이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재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35.0%), 10~20%(32.0%), 20~40%(27.0%)로 나타났다.
올해 8월 2일 시행된 중소기업 체불사업주 체불금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80.3%의 기업이 모른다고 해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선 모든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1.7%가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84.7%가 알고 있다고 해 지난 2월조사결과(13.9%)에 비해 인지도가 509.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율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