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온라인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해킹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온라인 게임사이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정보통신(IT) 전문가, 관계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은보 사무처장은 "사고 우려가 큰 인터넷 게임 사이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임사이트 등에는 금액기준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 사용자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가 100%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중대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면 면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정 처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나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전산망이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 PC 보안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금융회사 메인프레임인 망이나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동대응팀은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으로 나눠 ISP, 안심클릭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전반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음 주 합동대응팀 첫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가 나오면 내년 1분기 중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중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IT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는 매년 정보보호계획에 자필 서명ㆍ확인을 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은 종합·분기검사는 물론 부문·수시검사로 IT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ISP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접수된 신고는 854건, 피해카드는 230개다. 넥슨 등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해킹 관련 정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억72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