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울산 북구·동구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6일 울산 북구, 동구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체인협 소속 대형마트, SSM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 회원사인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울산 북구, 동구와 함께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상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율 휴무를 선언한 후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상생을 선택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처분을 자진 철회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은 소송을 취하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실제 이행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체인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지역 중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 경우처럼 지자체가 기존 처분을 철회하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상생을 도모하는 지자체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처럼 처분이 철회되는 지역에서는 우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 대중소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유통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이행한다는 것이다.
체인협 관계자는 "소송 종결과 12월 중 2회 자율 휴무 실시 등으로 상생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상생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