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CJ대한통운이 15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002∼2007년도 법인세 155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법정관리가 진행되던 과거 2001∼2007년 영업활동비 등으로 지급하려 부외자금 320억여원을 조성해 사용했다"며 "세무당국은 지난 2010년 이를 가공 경비로 보고 15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검찰 수사와 1·2심 판결에서 당시 대표이사(법정관리인)였던 곽영욱씨 등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가 당초 목적대로 영업활동비나 조직운영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횡령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