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성추문 검사’ 해임을 권고했다. 성추문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난 후의 조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임 권고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에 보고되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지난달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43·여)를 불러 사무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 및 승용차 등에서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한 의혹을 조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두 번에 걸쳐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한편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비리혐의를 받아온 김광준 고검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 감찰을 종결했다.

사진 :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진석 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