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은 미스터리쇼핑 기간인 지난 9~10월 사이 한화투자증권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며, 펀드와 랩, 특정금전신탁 그리고 ELS와 DLS 등 중도해지 가능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손실 여부 및 수수료에 상관 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불완전 판매 여부는 투자권유준칙에 의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와 위험고지, 투자설명서 제공 등으로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완전판매로 본다.
이번 한화투자증권 펀드 리콜제는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한화투자증권이 선포한 고객 약속 중 하나인 ‘불완전 판매시 원금 전액 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의 이익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고객이 인정하는 진정한 No.1 종합자산관리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