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공공기관 난방온도가 18도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달 28일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늘(3일)부터 대기업, 백화점, 대형 마트 등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 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1만9,000여 곳의 경우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되며 시내 상점 등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